'완판'에 '완판'…시민 지켜주는 오세훈표 '일상안심 3종세트'

권혜정 기자 2024. 8. 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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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휴대용 보호장비 '일상안심 3종세트'가 연일 호평을 받고 있다.

판매 100분 만에 보급수량이 '완판' 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부터 지난달 이틀 만에 접수가 끝난 1인 점포 '안심경광등' 등 오세훈표 '일상안심 3종세트'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첫 사업은 지난해 말 성폭력·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와 피해우려자 1만 명에게 지급된 '휴대용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지키미(ME)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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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장 구상으로 탄생…'헬프미' 100분만에 2만개 신청완료
오세훈 "시민 안전 위한 시책 늘려갈 것"
(자료사진)/뉴스1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휴대용 보호장비 '일상안심 3종세트'가 연일 호평을 받고 있다. 판매 100분 만에 보급수량이 '완판' 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부터 지난달 이틀 만에 접수가 끝난 1인 점포 '안심경광등' 등 오세훈표 '일상안심 3종세트'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는 접수를 시작한 지 100분 만에 2만 개가 조기 마감됐다. 시는 인기에 힘입어 헬프미 3만 개를 12월에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혁신, 생활밀착 혁명을 시정 철학으로 밝히며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변화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해당 사업들 역시 시민일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이러한 보호장비들은 오세훈 시장의 구상에서 시작됐다. 첫 사업은 지난해 말 성폭력·가정폭력, 스토킹 등 범죄피해자와 피해우려자 1만 명에게 지급된 '휴대용SOS 비상벨'과 '안심경보기' 지키미(ME)세트다. 기기작동시 경고음이 발생해 경찰 도착 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지인 연락과 경찰 자동신고 기능을 갖췄다.

오 시장은 "여성 등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는 약자들을 위해 지키미와 같은 휴대용 비상벨을 적극 보급하는 등 안전시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제공)

두 번째 사업은 1인점포 대상 '안심경광등' 설치다. 5월 1인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1인 점포 사업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오 시장은 당일 안심경광등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하고 관련부서에 즉각적인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1인 점포 안심경광등'은 위험상황에서 점포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에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외부에 현재 상황을 알리고 동시에 경찰신고까지 연계되는 장치다. 시판 경광등 중 경찰신고가 연계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신청 시작 이틀 만에 5000세트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현재 서울시내 자영업자 10명중 6명이 직원이 없는 1인 점포로 카페, 피부관리숍, 약국 등 여성 자영업자가 많은 상황이다. 실제 신청페이지에도 "밤늦게 사업장을 정리할 때 무서웠다.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는 댓글이 이어졌다.

전날 2만개가 '조기완판'된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는 '일상안심' 세번째 사업이다. 지난해 보급을 시작한 지키미(ME)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지원대상도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뿐 아니라 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안전약자와 심야 택시 운전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등 범죄취약계층까지 대폭 확대했다.

'헬프미'는 시가 기존에 운영 중인 안심이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호신용 안심벨이다.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5초 내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신고내용이 접수돼 센터에서는 상황이 발생한 위치 및 인근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센터 상주 경찰이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최근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정폭력 등 기존 피해자는 물론 다수의 시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일상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을 시정의 핵심으로 삼고 시민안전을 위한 조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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