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올 추석부터 기간제근로자에 상여금 지급

이호진 기자 2024. 8. 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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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올 추석부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구리시는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했으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는 이번 추석부터 명절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도 마친 상태로, 구리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번 추석부터 매년 설과 추석에 일정 금액을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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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는 올 추석부터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구리시는 일반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명절 상여금을 지급했으나,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별도의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시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 지급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상여금 지급을 결정했다.

시는 이번 추석부터 명절 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도 마친 상태로, 구리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은 이번 추석부터 매년 설과 추석에 일정 금액을 명절 상여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명절 상여금 지급 결정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처우가 조금이나마 개선되는 것 같아 기쁘다”며 “모든 근로자가 시민을 위해 더울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ak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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