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운용사 대부분 의결권 행사사유 형식적 기재”

김태성 기자(kts@mk.co.kr) 2024. 8. 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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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대부분이 펀드 의결권을 행사할때 그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14건(7.3%)은 운용사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불성실하게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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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펀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점검
금감원
자산운용사 대부분이 펀드 의결권을 행사할때 그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해당 기업의 내부지침과 어긋나는 안건에 찬성하는 등 의결권을 불성실하게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금융감독원은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한 운용사 274곳의 펀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중 96.7%에 해당하는 265개사가 안건별 행사·불행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주주총회 영향 미미’ 등의 사유로 의결권을 일괄적으로 행사하지 않거나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고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데 그쳤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별 자산총액 5% 또는 100억원 이상 보유한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펀드의 의결권 행사 내용,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 펀드별 소유 주식 수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또 운용사들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한다.

그러나 274개사 중 121개사(44.2%)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 공시하고 세부지침을 공시하지 않았다.

246개사(89.8%)는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등 거래소의 공시 서식 작성 기준도 지키지 않았다.

지난 1분기 기준으로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금감원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를 불성실 공시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344건(21.7%)만이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14건(7.3%)은 운용사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의결권을 불행사하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하는 등 불성실하게 행사했다.

한 자산운용사의 경우 내부지침에서 이사 보수를 결정할때 경영성과 등을 고려하도록 했는데도 전년대비 영업이익이 65%나 감소한 A사의 이사보수 한도액 증액 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들이 투자자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고 공시하도록 한 자본시장법규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 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해 개선을 유도하고 추후에도 관련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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