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말라"…대통령 결심 앞두고 압박하는 노동계

송주용 2024. 8. 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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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 말고 노란봉투법 즉각 수용하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를 향해 즉각적인 법안 공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내에 거부권을 결정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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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촉구 기자회견
"거부권 행사하면 시민 저항 직면할 것"
민주노총, '거부권 반대' 노숙 농성 돌입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가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송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남발 말고 노란봉투법 즉각 수용하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노동계가 정부를 향해 즉각적인 법안 공포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속에 노동계에서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분위기도 읽힌다.

6일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노란봉투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산업재해로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제 아들처럼 위험하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와 교섭해 처우 개선을 할 수 있으므로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래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대기업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임금과 근로조건, 노조 설립까지 다 간섭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대기업이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평등하게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윤 대통령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압박했다. 김 대표는 "이번에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시민들의 심판으로 천벌을 면치 못할 것", 박 대표는 "거부권 행사는 탄핵의 근거를 열심히 쌓는 행위"라고 한껏 날을 세웠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노란봉투법 수용을 촉구하는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과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장 가서 떡볶이나 먹는 동안 노란봉투법이 발효되면 좋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내에 거부권을 결정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협력업체에 대한 대기업(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했다. 사업주 범위를 노동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원청업체로 확대하면서 대기업 하청업체 노조가 대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길을 텄다. 파업 등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해고자와 같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노동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노조할 권리'를 확대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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