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박상혁 "금융위, 취약계층 보호 위한 정책 별도 수립 필요"

김경렬 2024. 8. 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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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사진)이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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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사진)이 금융취약계층의 권익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 보호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내부통제 기준에 금융취약계층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과 금융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의 배경은 지난 2019년 시작된 코로나19로 비대면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많아지면서 금융위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각종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노인, 장애인 등 금융생활에 취약한 사람들이 금융사기 등의 피해를 입거나 금융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기도 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박상혁 의원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비대면 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어르신이나 미성년자, 장애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신종 사기가 많아졌다"며 "금융위원회는 금융피해 사례나 의심사례를 적극 수집하고,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교육역량을 강화하는 등 이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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