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서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 위탁가정·시설서 재보호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2024. 8. 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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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시설 등의 보호가 끝나고 이른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독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앞으로는 만 24세까지 재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과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시설 등에서 나와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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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신청시 24세까지 보호기간 연장
대학 재학·진학 준비, 직업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 어려움 등 사유
시·도별 자립지원전담기관 제공 프로그램 참여하며 자립 역량 키워
연합뉴스


위탁가정·시설 등의 보호가 끝나고 이른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이 독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앞으로는 만 24세까지 재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과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시설 등에서 나와 자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이른다. 해마다 2천여 명의 청년이 원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이같이 사회에 나오고 있다.

충분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남들보다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립준비청년의 고립·은둔 경험비율은 동년배보다 훨씬 높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가 앞서 나오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부터 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기간이 끝난 이후 혼자 자립을 준비하기 어려운 자립준비청년이 24세까지 머물던 곳에서 다시 보호받으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기존에는 '만 18세 보호종료'가 원칙이었다. 대학 진학 등 별도 사유가 있어야만 제한적 연장이 가능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그간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 후 시설 등을 나온 뒤에도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과 같은 이유로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제도적 미비로 한 번 보호가 종료되고 나면 이들을 다시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데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 법안을 통해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 위탁 및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가능해졌다.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의 재보호를 원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친족과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재보호 신청을 받은 지자체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호기간이 연장된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 이들을 보호하는 위탁가정과 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자립준비청년 관련 보호환경과 자립 지원상황을 점검받아야 한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 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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