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억 자산가’ 데이비드용, 사기 혐의 기소…유죄 시 최대 징역 10년

김희원 기자 2024. 8. 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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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그룹 홀딩스 코리아 제공



데이비드 용(본명 용쿵린)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비즈니스타임즈는 “데이비드용은 그가 운영하는 에버그린그룹 홀딩스와 관련된 약속 어음 거래와 관련해 계좌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지난 3일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데이비드 용은 가정용 비품과 가전제품을 대량 판매했다는 명목으로 에버그린 자산 관리사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법 477A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최대 10년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현재 에버그린홀딩스의 사업활동을 두고도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에버그린홀딩스 산하의 여러 회사가 연간 10%의 이자를 약속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있었다. 투자자 자금이 오용됐다는 의심으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약속어음은 증권선물법을 위반하여 발행되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비드 용은 한국에서 활동 중인 1200억 자산가다. 그는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슈퍼리치 인 코리아’에 출연했으며, 지난 1일에는 채널A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진심어린 친구가 없어서 외롭다”고 털어놨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khil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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