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 직권남용죄 위헌심판 신청

김민제 기자 2024. 8. 6.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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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조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직권남용죄는 형법 123조에 규정된 것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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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20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서 열린 ‘제91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상고심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위헌성을 가려달라는 것이다.

6일 서울시교육청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조 교육감은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 보충의견을 제출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소송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 법원이 판단해 제청 여부를 결정한다. 조 교육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직권남용죄는 형법 123조에 규정된 것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교조 출신의 해직 교사 5명의 채용을 내정한 채 특별채용을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하고,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이를 강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직권남용죄를 인정받고 교육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만약 조 교육감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의 신청이 상고심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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