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 개 사육·도살, 유통·판매 금지

김영운 기자 2024. 8. 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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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경기 성남시의 한 보신탕 가게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올해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의 위임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개 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개 식용 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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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김영운 기자 = 6일 경기 성남시의 한 보신탕 가게에서 시민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올해 2월 6일 제정된 '개식용종식법'의 위임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개 식용 업계에 대한 전·폐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 개 식용 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2024.8.6/뉴스1

kkyu61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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