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10대, 48회 차량털이에 무면허 뺑소니…대법 "소년범 감형 없다"

박다영 기자 2024. 8. 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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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특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군은 1, 2심 모두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고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소년법 60조 2항을 근거로 들어 감형돼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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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특수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군은 17세였던 2022년 6월 인천 서구 한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잠기지 않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지갑을 훔치는 등 총 48회에 걸쳐 37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주차된 차를 훔쳐 운전해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와 주운 신용카드로 아이폰 2개를 산 혐의도 적용됐다.

A군은 1, 2심 모두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선고받고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소년법 60조 2항을 근거로 들어 감형돼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년법 60조 2항에 의한 형의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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