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시민 매달고 도주한 50대 구속영장…흉기 위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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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나려던 중 자신을 저지하는 시민을 매달고 차량을 운전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6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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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 갈까 봐 겁나 도망갔다”고 진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 사고를 내고 달아나려던 중 자신을 저지하는 시민을 매달고 차량을 운전한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3일 오후 12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인근을 지나던 60대 시민이 자신을 제지하자 그를 매단 채 20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을 뒤쫓는 피해 차주 B(50대)씨를 피해 신호 위반을 하는 등 3㎞가량 달아났고 막다른 길에 직면하자 흉기를 들고 내려 “따라오지 말라”며 B씨를 위협한 혐의도 있다.
사건 당시 인근에 있던 B 씨는 곧장 차량을 몰고 A 씨의 뒤를 추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뒤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씨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었으며 “감옥에 갈까 봐 겁나 도망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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