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 주변 금연구역 30m로 확대

유승훈 기자 2024. 8. 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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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법 개정으로 인해 도내 금연구역 수는 기존 1273곳에서 2023곳으로 늘었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극적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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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경계선 30m도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 및 신설 홍보 포스터.(전북자치도 제공)/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은 오는 17일부터다.

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초·중·고교도 포함되며 경계선도 30m 이내로 확대된다.

다만 30m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적공간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 개정으로 인해 도내 금연구역 수는 기존 1273곳에서 2023곳으로 늘었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스티커 및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적극적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17일부터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점검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신형춘 전북자치도 건강증진과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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