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온라인 불법 광고 56건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수면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한 온라인 광고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 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수면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표기한 온라인 광고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게시물 200건을 집중 점검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 56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부당 광고 행위와 더불어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센노사이드' 등을 함유한 해외직구 위해 식품을 불법 유통한 행위를 대상으로도 실시됐습니다.
'센노사이드'는 식물인 센나잎에 함유된 성분으로, 변비 치료용 의약품에 사용되지만 오·남용할 경우 설사, 구토, 장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광고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 차단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건 ▲구매 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1건 ▲해외직구 위해 식품 20건 등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하은 기자 (hani@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증시 하루 만에 급반등…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발동
- [영상] 안세영이 6월에 예고한 작심 발언 ‘충격’…올림픽 포기까지 고민?
- 미국-이스라엘 국방, 이라크 미군기지 피격 “위험한 긴장고조”
-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입국…“한국 좋아서 선택”
- [영상] “배드민턴 천재소녀, 여제 등극”…‘딸 때문에 유명세’ 안세영 부모님
- 강남 클럽서 3천만 원 결제?…“김흥민 형 말한 건데” [잇슈 키워드]
- ‘산길 막고 물놀이 즐긴’ 오프로드 동호회 공분 [잇슈 키워드]
- 폭우에 차량 잠기고 열대야 속 정전 피해
- ‘타이완’ 응원 현수막 흔든 관중 퇴장 [잇슈 키워드]
- [영상] ‘내 앞에 아무도 없다’…여자 800m 결승 영국 호지킨슨 ‘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