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 이용해 손님 명품지갑 ‘슬쩍’한 모텔 직원 “도박 자금 마련하려고”

박가연 2024. 8. 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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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의 금품을 훔치는 등 도박자금을 마련한 30대 종업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모텔의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의 금품을 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인터넷 도박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런 죄책감이나 자제심 없이 범행을 저질러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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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모텔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의 금품을 훔치는 등 도박자금을 마련한 30대 종업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사기미수,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4월23일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모텔에서 손님 B씨가 놓고 간 100만원 상당의 명품 지갑과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당 모텔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노려 마스터키를 사용해 객실 문을 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도 원주시에 위치한 아파트에 몰래 침입해 23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팔찌를 훔치기도 했다. 또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343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채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같은해 11월에도 중고거래 앱을 통해 ‘5만원권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을 4만원에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도 같이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자신이 일하는 모텔의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의 금품을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기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한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와 검사는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모텔의 객실에 침입해 투숙객의 금품을 절취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인터넷 도박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아무런 죄책감이나 자제심 없이 범행을 저질러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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