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일방통행·말바꾸기 도정에 청주시 '발끈'
청주시 소유 지하상가 대규모 광장 고집
청주병원 리모델링 끝난 뒤에야 법인 취소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일방통행식 도정 운영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금성 복지정책과 신청사 건립 문제, 지하상가 활용방안 등 주요 현안사업을 놓고 수직적 관계가 형성되면서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생색은 충북도…예산 부담은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 사업에 청주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전체의 50~60%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환표 출산양육수당 분담금이 연간 46억7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신규사업 추가 분담금 26억5500만원(결혼비용 대출이자 10억4600만원, 출산가정 대출이자 13억2700만원, 초다자녀 가정 2억8200만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게 청주시의 설명이다.
이 사업은 다섯 자녀 이상 가정에 18세 이하 1명당 매년 100만원을, 신혼부부와 임신·출산가정에 신용대출(1000만원 한도) 이자를 2~3년간 5%까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주시는 이 사업 외에도 출산양육수당 1000만원, 임신출산바우처 1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840만원, 아동수당 960만원, 보육료 2617만원, 산후조리비 50만원 등의 출산·양육비를 지원 중이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의 출생아 비율은 도내 전체의 60% 가량"이라며 "복지예산이 시 전체 예산(일반회계 기준)의 4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가 녹록지 않다"고 토로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에도 출산육아수당 시행을 놓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김 지사의 공약에 청주시가 재원 60%를 분담해야 하는 탓에 협의 과정이 다른 시·군보다 길어졌다.
당시 청주시는 출산육아수당에 동참하는 대신 다른 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비율을 도내 타 시·군과 동일하게 맞추는 반대급부를 얻어냈다. 청주시는 그동안 90개 도비 보조사업 중 65개 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다른 시·군보다 10%씩 적게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도지사가 모든 걸 결정하고 기초단체가 돈을 부담하라는 건 옳지 않다"며 "저출생 위기 극복을 공감하지 못하는 건 아니나 한쪽에 예산이 쏠릴 경우 다른 분야에 투입할 예산이 적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청주시 소유 대현지하상가 '감 놔라 배 놔라'
청주시가 이범석 시장 공약에 따라 대현 지하상가를 청년특화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 중인데 김영환 지사가 대뜸 이곳을 센트럴 파크로 조성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난해 모든 점포가 폐점한 대현 지하상가는 민간 투자자의 무상 사용권이 만료되는 2028년 청주시로 소유권이 넘어온다.
김 지사는 지난해 5월 청주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하상가 문제를 포함한 (청주시의) 최종 결정권자는 청주시장에게 있다"며 "충북도가 제안을 할 수 있으나 청주시의 다른 결정이 나온다면 그를 따를 것"이라고 밝힌 뒤 말을 바꿨다.
그는 최근 언론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지하상가 일원을 지하차도로 만들고, 지상에 대규모 광장(문화의 바다)을 조성하겠다는 의사를 또다시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 출자기관인 충북개발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청주시와의 협의 없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청주대교~상당공원 700m 구간을 폐쇄한 뒤 단계적으로 광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연구용역에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이 쓰였다.
충북도는 청주시 소유의 지하상가와 도로를 폐쇄한다면서 정작 청주시에는 일말의 상의 과정도 없었다. 지난해 청주시 도정방문에서 별도의 연구용역을 하지 않겠다던 김 지사는 돌연 입장을 바꿔 이범석 시장에게 지역 현안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광장을 조성하려면 도심 외곽의 충북도 소유지에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한 도심 한복판에 광장을 조성하려는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청사 건립도 번번이 발목
충북도는 지난해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사 당시 청주시의 사업비 증액과 주차장 면적 확충 요청을 거부한 뒤 최근에는 청주시와 자율이전을 확약한 청주병원의 의료법인 자체를 취소해 버렸다.
2019년 신청사 부지에 편입된 청주병원은 인근 건물을 빌려 리모델링한 뒤 청주시의 건축물 사용 승인을 거쳐 충북도에 의료법인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했으나 불허 처분과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잇따라 받았다.
충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상 임차 건물은 의료법인 기본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충북도는 2022년 청주병원에 의료법인 기본재산 확보 이행명령을 내린 뒤 하필이면 임시병원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후에야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병원 측과 청주시는 "충북도 운영기준은 의료법인의 기본재산을 반드시 '소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인 의료법은 '보유'를 허가 조건으로 걸고 있다"며 의료법인 취소 유예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병원은 청주시의 행정력을 믿고 리모델링 공사에만 30억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는 청주시 현안 사업에 비협조적으로 응하면서 정작 예산 분담사업은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린다"며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의 산하 지자체일 뿐 하급기관이 아님에도 현실적으로는 하급기관으로 여기는 일이 다반사"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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