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화재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대상 아냐"

최유나 2024. 8. 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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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 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보통 선포되는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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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어렵다…지자체 재정으로 충분히 수습 가능"

최근 인천 아파트의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 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번 화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현장. / 사진 = 연합뉴스


행안부 관계자는 오늘(6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 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피해 주민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에 보통 선포되는데 이번 화재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인천시 재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민분들이 사망하거나 생계가 어려워지지도 않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 관계자는 또 "아파트에서 일어난 자동차 화재인 만큼 보험 등으로 보상 처리를 하고, 지자체 등 정부는 구호 쪽을 맡아야 할 것"이라며 "행안부에서도 이미 구호 관련 직원이 나가 있고, 긴급구호비 2천만 원도 곧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5일 오후 인천 화재 아파트 주민들이 생수를 받아 가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주거비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국세와 지방세, 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이나 납부유예 등의 혜택도 볼 수 있습니다.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을 산출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데, 사회재난은 과거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와의 형평성 및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는 등 '정성평가'를 거칩니다.

지금까지 사회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코로나19 사태, 10·29 이태원 참사 등 12건 뿐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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