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달행위 꼼짝 마" 조달청, 14개사 4억 부당 이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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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을 생산 납품하며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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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14개사에 대해 4억원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부당이득금 환수가 결정된 14개사는 LED가로등기구, 구명조끼 등 18개 품명을 생산 납품하며 직접생산 위반, 계약규격 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A사 등 2개사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보안을 위해 도로변을 따라 설치하는 LED가로등기구와 LED경관조명기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타 업체의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다 적발돼 1억6000만원의 환수 결정을 받았다.
또 B사 등 2개사는 각종 해상사고의 예방을 위해 부력으로 물 속에서 몸이 뜰 수 있도록 만든 구명조끼에 대한 계약이행과정에서 필수 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 생산한 제품을 납품, 조달청으로부터 1억1000만원의 환수 결정을 받았다.
이번 건을 포함해 조달청은 올해 총 35개사,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환수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4대 기본가치인 공정·투명·품질·안전이 공공조달시장에 깊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불공정 행위와 부당이익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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