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장마철 틈타 폐수 버린 사업장 2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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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버리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한 달 도내 31개 시군 폐수 배출 사업장 380곳을 수사해 23개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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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공공수역에 유해물질을 버리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한 달 도내 31개 시군 폐수 배출 사업장 380곳을 수사해 23개 사업장에서 불법 행위 2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미신고 폐수 배출 시설 설치 7건,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등 유출 5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등입니다.
의왕 A 업체의 경우 폐기물 용기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사업장 인근 공공수역인 농업용 수로에 버리다가 현장에서 단속됐습니다.
평택 B 업체는 폐플라스틱 성형 과정에서 필요한 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했고, C 업체는 폐수를 배출하는 세차시설과 오염방지시설의 가동 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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