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개별주택가격(안) 의견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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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321호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이번 가격 열람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토지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며 오는 9월 26일에 결정공시된다.
시는 의견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 가격 재검증과 창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9월 26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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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321호에 대한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받는다.
이번 가격 열람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증축 및 토지합병 등으로 특성이 변동된 개별주택이며 오는 9월 26일에 결정공시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 또한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진행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시는 의견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 가격 재검증과 창원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오는 9월 26일 최종 주택가격을 결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문의는 개별주택에 관해서는 각 구청 세무과 재산세 팀,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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