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경로당 회장에 금품 제공 총선 낙선자 檢 고발

전북CBS 남승현 기자 2024. 8. 6. 12: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내 경로당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낙선자 A씨 등 3명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로 활동했을 당시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경로당 회장에게 5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선거사무관계자 6명에게 565만 원가량의 법정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내 경로당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낙선자 A씨 등 3명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북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로 활동했을 당시에 선거운동 목적으로 경로당 회장에게 5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선거사무관계자 6명에게 565만 원가량의 법정 수당을 초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원봉사자에게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53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포함됐다.

또한 A씨와 B씨가 공모해 선거운동용 차량과 확성장치 구입으로 2380여만 원,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에 153만 원을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선거 비용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상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적 이익 제공 또는 수당·실비 등 명목으로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선거비용 지출 시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북CBS 남승현 기자 n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