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 돌며 수천만 원 차량털이한 10대…실형 확정

유영규 기자 2024. 8. 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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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내부의 물건 3천70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다수 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모(19) 씨에게 장기 3년∼단기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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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내부의 물건 3천700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다수 범죄를 저지른 10대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 11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모(19) 씨에게 장기 3년∼단기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이 씨는 만 17세이던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인천 서구의 지하 주차장을 돌며 차량 내부에 보관된 지갑을 가져가는 등 48회에 걸쳐 총 3천700만 원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밖에 타인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훔쳐 운행하고, 택시비를 내지 않거나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면허가 정지됐는데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장단기로 나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서 장기형이 만료되기 전에 출소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형을 줄여달라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소년법 60조는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2심 법원이 형을 줄이지 않았으므로 잘못됐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소년법에 의한 형의 감경은 필요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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