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살인’ 30대 남성 구속 송치

구동완 기자 2024. 8. 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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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백모씨가 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같은 아파트 주민 김모(43)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모(37)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은평구 아파트 정문 앞에서 1m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 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백씨는 김씨와 개인적 친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9살과 4살 아들을 둔 가장으로, 잠시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나를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백씨는 지난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면서 “나는 멀쩡했고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앞서 백씨가 마약 검사를 거부하자 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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