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차로 도둑 운전하고 수천만원 절도한 10대, 실형 확정

방극렬 기자 2024. 8. 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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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년이라고 반드시 감경할 필요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다른 사람의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훔쳐 운전하고, 주차장을 돌며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 속 물건을 도둑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수절도,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 대해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군은 17세이던 2022년 인천 일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타인의 승용차와 오토바이를 훔쳐 무단으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주차된 차량 속 지갑을 가져가는 등 48차례에 걸쳐 약 37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면허가 정지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폭행, 재물손괴 등을 포함해 총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A군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가정법원에서 ‘10호 처분’(장기 소년원 송치)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과 2심은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는 성인과 달리 형의 상·하한을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받는다.

A군은 ‘소년의 특성에 비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소년법 조항에 따라 감형해달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소년법 60조 2항에 의한 감경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임의적인 것”이라며 “원심이 A군에 대해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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