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초과지급' 등 22대 총선 후보자 등 3명 고발한 '전북선관위'

박기홍 기자(=전북) 2024. 8. 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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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경로당에 금품을 제공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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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와 사무장 공모해 신고 계좌 아닌 현금 지출 혐의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경로당에 금품을 제공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과정에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후보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회의원 후보자인 A씨는 선거운동 과정에 선거구 경로당 회장을 찾아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거사무장 B씨 등 선거사무 관계자 6명에게 법정수당 외에 565만원의 수당을 초과 지급했고 자원봉사자 등에게 수당과 실비 보전 명목으로 53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A씨는 선거사무장 B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용 차량과 확성장치를 구입하면서 해당 선거비용 2380여만원을 회계책임자의 위임 없이 직접 지출하고 선거사무소 현수막 게시 구조물 설치·사용료 등 153만원을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후보자 등 총 3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
현행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르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기관·단체·시설에 금전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을 제공받을 수 없다.

같은 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에서는 20만원을 초과하여 선거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해야 한다.

같은 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에 따르면 공직선거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매수행위 등 선거관련 중대범죄와 관련하여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위반행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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