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뺑소니 제지' 시민 매달고 도주한 50대 화물차 기사 검거

서주영 기자 2024. 8. 6.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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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난폭운전,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2시45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의 한 이면도로에서 1t화물차를 몰다가 주차된 1t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암동 자택 근처까지 도주한 A씨는 차에서 내려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쫓아온 C씨를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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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뺑소니 사고를 제지하던 시민을 다치게 하고 쫓아온 피해 차주를 흉기로 위협까지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난폭운전,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5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2시45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의 한 이면도로에서 1t화물차를 몰다가 주차된 1t화물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뺑소니를 제지한 B(66)씨를 매단 채 20m 거리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운전석 창문 난간을 잡고 있던 B씨는 차에서 떨어지면서 팔, 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

A씨는 피해 차주 C(56)씨가 자신을 뒤쫓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며 2㎞를 도주했다.

우암동 자택 근처까지 도주한 A씨는 차에서 내려 공업용 커터칼을 들고 쫓아온 C씨를 위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위해 A씨에게서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청주 육거리시장을 방문한 뒤 차를 빼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ye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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