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학교 등 교육시설 30m 안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 전주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대한 금연구역이 오는 1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내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기존의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주변 624곳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대한 금연구역이 오는 1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내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기존의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전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주변 624곳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보건소는 이달 중순까지 교육시설 주출입구 등에 개정된 금연구역 내용과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금연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또 시행일인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금연단속반 6명을 2인 1조로 4개 반을 편성해 교육시설 주변을 지도·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이 조기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켜 담배 없는 전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금연거리와 한옥마을, 어린이공원, 버스 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172건을 적발해 각각 5만 원~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94ch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지퍼 열면 쇄골 노출 'For You♡'…"이상한 옷인가?" 특수제작한 이유에 '반전'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로또 1등 당첨돼 15억 아파트 샀는데…아내·처형이 다 날렸다"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