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학교 등 교육시설 30m 안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 돼요”

임충식 기자 2024. 8. 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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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전주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대한 금연구역이 오는 1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내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기존의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주변 624곳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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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10m에서 30m로 확대…초·중·고도 30m 이내 금연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대한 금연구역이 오는 1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에 대한 금연구역이 오는 17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내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기존의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로 확대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전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 주변 624곳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보건소는 이달 중순까지 교육시설 주출입구 등에 개정된 금연구역 내용과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알리는 금연표지판을 부착할 계획이다.

또 시행일인 오는 17일부터 연말까지 금연단속반 6명을 2인 1조로 4개 반을 편성해 교육시설 주변을 지도·점검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이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교육시설 주변 금연 구역이 조기 정착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금연 분위기를 확산시켜 담배 없는 전주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금연거리와 한옥마을, 어린이공원, 버스 정류장 등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172건을 적발해 각각 5만 원~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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