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서 찬성표만 던지는 자산운용사…97%는 불성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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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상당수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이 274개 자산운용사가 올해 1분기 공시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점검한 결과 96.7%(265개사)는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에 대한 구체적 판단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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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상당수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지 않고 있다는 금융당국의 지적이 나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펀드 보유 주식 중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은 9349개사(전체 펀드 보유 주식의 4.8%)로 이중 의결권이 행사된 법인은 59% 수준이었다. 의결권의 94.6%는 안건에 대한 찬성표가 행사됐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운용사는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한다. 하지만 121개사(44.2%)는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정책만을 공시했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은 공시하지 않았다.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한 운용사는 51개사(18.6%)에 불과했다.
의결권 행사 내역을 거래소에 공시할 때 공시항목별 작성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운용사도 대다수였다. 246개사(89.8%)는 의안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고, 233개사(85.0%)는 의안유형을 기재하지 않았다. 198개사(72.3%)는 대상 법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1582개 안건을 점검한 결과 71%(1124건)는 행사 사유에 대한 불성실 공시에 따라 적정성 판단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안건 중 7.3%(114건)는 펀드가 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해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통해 자산운용업계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실천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며 “자산운용사가 기업가치 제고 및 지배구조 개선 등에 기여하는 성실한 수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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