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공동투자 20억 사기혐의 남성…국민참여재판서 징역 3년

장광일 기자 2024. 8. 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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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건물 신축 투자를 권유하면서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속이고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과정을 거친 뒤 A 씨가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을 다른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피해자를 속이고 투자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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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지인에게 건물 신축 투자를 권유하면서 지분을 나눠주겠다고 속이고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헌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시행사업자인 A 씨는 2017년 "전북 전주 상업지구에 지상 7층짜리 오피스텔과 상가를 신축하는데 공동투자해 지분과 수익을 나누자"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에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며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인 지분이나 수익배분 방식에 관해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며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지분을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과정을 거친 뒤 A 씨가 피해자에게 받은 금액을 다른 사업 관련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지분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고 피해자를 속이고 투자 금액을 가로챈 것으로 판단했다.

A 씨에 대해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6명이 유죄, 1명이 무죄를 결정했다. 이들의 양형 의견은 징역 6년과 징역 5년 각각 1명, 징역 3년 5명이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크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아직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내어준 피해자의 일부 책임도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A 씨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주고 피고인에게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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