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비자금 300억·6공 특혜' 다툰다…상고이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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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결정적 증거로 인정된 '비자금 300억' 메모의 진위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인정하고, 비자금 300억원이 최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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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현 2.8억 증여로 텔레콤 인수 여부
6공 특혜·2심 재판부 판결 경정도 쟁점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결정적 증거로 인정된 '비자금 300억' 메모의 진위 여부를 다툴 예정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노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전날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 메모의 진위 ▲승계과정에서 2.8억의 동일성 여부 ▲6공 특혜로 SK가 성장했다는 논란 ▲재산분할 산정근거에 있어 '치명적 오류' ▲친족 증여분 등을 포함한 보유추정 오류 등 크게 5가지 쟁점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태평양증권 인수자금 출처 '盧 비자금 300억'?
항소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한 '선경 300억' 메모와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명의 약속어음(50억원짜리 6장)을 증거로 인정하고, 비자금 300억원이 최 선대회장에게 흘러들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비자금으로 최 선대회장이 1991년 태평양증권 인수에 성공하는 등 SK가 성장하는 유형적 기여의 근원이 됐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약속어음이 '주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일 뿐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어음 발행일은 1992년 12월로 태평양증권 인수시점(1991년 12월)보다 1년이 늦기 때문에 아직 받지 않은 돈으로 증권사를 인수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대한텔레콤 인수자금 출처 '선대회장 증여금 2.8억'?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뜻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회장 측은 당시 이체 내역과 증여확인서, 상속세 신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1심은 최 회장 측의 주장을 수용했으나,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선대회장 계좌의 인출금과 최 회장의 주식 대금 결제액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5월 최 선대회장이 돈을 인출한 후 그해 10월 최 회장의 계좌에 입금하기까지 5개월 차이가 있다는 점 ▲2억8690만원(5월)이던 것이 10월에는 2억8697만950원으로, 약 7만원 상당의 금액 차이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6공 특혜·항소심 재판부 판결 경정도 상고심 쟁점
최 회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6공화국 기간(1987~1992년) 10대 기업의 매출 성장률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당시 재계 5위였던 SK의 성장률은 1.8배로, 10대 그룹 중 9위에 그쳤다.
이밖에도 원심 판단에 대한텔레콤 주식가액 계산과 친족 증여분 등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펼칠 계획이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지난 6월 재판 현안 관련 설명회를 열고 "6공과의 관계는 이후 오랜 기간 SK 기업 이미지 및 사업 추진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며 "이혼 소송 상고심을 통해 회사 명예를 살리고 구성원의 자부심을 회복하겠다"고 주장한 바 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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