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시설 나와도 다시 보호 요청 가능해진다

정인지 기자 2024. 8. 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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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도 필요한 경우 24세까지 다시 시설 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보호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재보호제도는 보호기간 종료를 선택해 자립준비청년이 됐지만,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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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호시 자립수당은 일시 정지...정착금 등 목돈 관리가 관건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이미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나온 자립준비청년도 필요한 경우 24세까지 다시 시설 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재보호제도가 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22년 광주에서 두 명의 자립준비청년이 자살하는 등 이들의 생활고와 정서적어려움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뒤 대대적으로 제도적 정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직업 교육·훈련 △경제·심리·주거의 어려움 △장애·질병 △지적 능력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매년 약 2000명이 보호가 종료되고 있다.

정부는 2022년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재보호제도는 보호기간 종료를 선택해 자립준비청년이 됐지만,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다시 시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생으로 보호 중인 청소년의 수가 줄어 시설 등에서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성인과 청소년이 함께 생활할 경우 불편한 점 등을 고려해 독립적 공간이 있는 시설에 우선 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위탁가정·시설 재보호를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자립준비청년의 위임을 받아 친족이나 관계 공무원,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한 시·군·구는 해당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재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재보호되는 자립준비청년은 17개 시도별로 설치·운영 중인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립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또 자립준비청년을 보호하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은 시·군·구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부터 3개월마다 양육상황점검을 받는다.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지원은 일시 정지된다. 정부는 자립준비청년에 5년 간 자립수당으로 월 50만원 지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자립준비청년이 되면 자립정착금으로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회수하기 어려워 목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방향으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립정착금은 정부의 권고사항인데, 지급액 기준이 2021년 500만원에서 2023년 1000만원으로 대폭 뛰었다. 서울의 경우 이보다 높은 2000만원, 대전·경기·제주는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버팀목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예정이다. 지난 6월 발표된 자립준비청년의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과 질병 경험률은 12.7%로, 자립준비청년 10명 중 1명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동네친구가 59%로 가장 높았다. 없다는 응답도 6.2% 있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자립준비청년은 위탁가정이나 시설을 한번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립준비청년들이 보다 준비된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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