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메모’ 사실 여부 확인해야”… 최태원, 상고이유서 제출

이현웅 기자 2024. 8.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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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진위 여부와 대한텔레콤 주가의 계산 오류 등 복수의 쟁점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만큼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갈지 주목된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300억 원 메모'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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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쪽 분량’ 2심 판결 반박
“대한텔레콤 주가 100→1000원
치명적인 오류로 재판부 경정”
쟁점 많아 대법 전합 회부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이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원 비자금’ 진위 여부와 대한텔레콤 주가의 계산 오류 등 복수의 쟁점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을 예고한 만큼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갈지 주목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들은 전날 대법원에 약 500페이지 분량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300억 원 메모’ 사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가 보관해온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메모를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지급한 약속어음 300억 원에 대한 증거로 봤다.

최 회장 측은 2심 재판부가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정정)한 것도 ‘치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주식 가치를 잘못 계산하면서 최 전 회장의 대한텔레콤 성장 기여도는 낮아지고, 최 회장의 기여도가 높아져 재산 분할에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또 상고이유서엔 SK가 노 전 대통령의 6공화국 특혜로 성장했다는 주장과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반박도 담겼다.

다양한 법리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 모두 변호인단도 보강했다. 최 회장은 한때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홍승면(60·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홍 변호사는 지난해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퇴직했다. 또 최 회장 측은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근(51·28기) 변호사도 선임했다. 한편 노 관장 측은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68·13기) 변호사와 최재형(68·13기) 전 국민의힘 의원을 추가로 선임했다.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최 전 의원은 전날 대리인단 합류 사실이 알려지자 “노 관장과 이야기를 나누며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실을 잘 알 수 있었다”며 “그러한 노력이 법적으로도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가정의 소중함과 혼인의 순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상고심이 전원합의체로 갈지도 관심 대상이다. 1조3808억 원에 달하는 재산 분할 규모와 사상 최대 위자료, 정치권 비자금과 정경유착의 재산 형성 기여 등 전례 없는 내용이 2심 판결에 포함된 만큼 법조계 일각에선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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