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약값 강제 인하는 정당”

이후민 기자 2024. 8. 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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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동아ST의 복지부 상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ST는 복지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동아ST 측은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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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리베이트 근절 목적”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ST가 보건복지부의 강제 약값 인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동아ST의 복지부 상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아ST는 2009년 2월∼2012년 10월 전국 병·의원에 총 3433회에 걸쳐 약 44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등의 혐의로 3번 기소돼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복지부는 2018년 9월 동아ST에 130개 의약품의 가격을 평균 6.54% 낮추라고 고시했다. 동아ST는 복지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1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22년 동아ST에 122개 품목의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재처분했다.

동아ST 측은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약값 인하 처분은 급여 대상 약제의 상한 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성격을 갖고 있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고,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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