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인지하면 피해자 보호조치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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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 직원을 두둔한 정신요양시설 중간관리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건 진정인인 B씨는 A씨에게 선임 직원 C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했지만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A씨가 "동료애가 없나", "가해 직원이 인간적으로 안쓰럽다"는 등 C씨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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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귄위 "피해자 보호조치‧2차 가해 예방할 의무 있어"
"피해자에 무력감 느끼게 한 행위, 2차 가해 해당"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 직원을 두둔한 정신요양시설 중간관리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며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17일 정신요양시설 과장 A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인 B씨는 A씨에게 선임 직원 C씨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했지만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고, A씨가 "동료애가 없나", "가해 직원이 인간적으로 안쓰럽다"는 등 C씨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2차 가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가해 직원에 대해 근무 장소 변경, 재발 방지 동의서 작성 등을 조치했고 C씨를 두둔하는 발언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C씨의 근무 장소 변경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가 아니었고 A씨가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진정인은 상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으며, 직원 회식에 가해 직원을 참석시키는 행위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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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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