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분리 등 보호 소홀하면 2차 가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 중간관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 중간관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시설 직원이었던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중간관리자인 B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B씨가 되레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공식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해 직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재발방지 동의서를 받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2차 가해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B씨가 가해 직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조처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가 A씨와 가해자의 공간을 분리한 것은 맞지만, 업무 인수인계 때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도 사실로 인정됐다.
인권위는 B씨가 상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할 의무를 지녔음에도 이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직원 회식에 가해자를 참석시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모르는 20대 여성 따라가 "성매매하자"…60대 실형 | 연합뉴스
- "창문 다 깨!" 31년차 베테랑 구조팀장 판단이 52명 생명 구했다 | 연합뉴스
- 中대학생 '교내 묻지마 칼부림'에 25명 사상…"실습공장서 착취" | 연합뉴스
- 평창휴게소 주차 차량서 화재…해·공군 부사관 일가족이 진화 | 연합뉴스
- 경찰, '동덕여대 건물 침입' 20대 남성 2명 입건 | 연합뉴스
- 패혈증 환자에 장염약 줬다가 사망…의사 대법서 무죄 | 연합뉴스
- KAIST의 4족 보행로봇 '라이보' 세계 최초 마라톤 풀코스 완주 | 연합뉴스
- [샷!] "채식주의자 읽으며 버텨"…'19일 감금'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 연합뉴스
- 아이돌 수능 고사장 들이닥친 대포카메라…경찰 출동까지 | 연합뉴스
- 태국 남성, 개 4마리 입양해 잡아먹어…유죄판결시 최대 징역2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