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장내괴롭힘 피해자 분리 등 보호 소홀하면 2차 가해"

정윤주 2024. 8.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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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 중간관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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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촬영 이성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와 가해자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전남의 한 정신요양시설 중간관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인권 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시설 직원이었던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중간관리자인 B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B씨가 되레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공식 접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가해 직원의 근무장소를 변경하고 재발방지 동의서를 받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2차 가해 발언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B씨가 가해 직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조처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가 A씨와 가해자의 공간을 분리한 것은 맞지만, 업무 인수인계 때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도 사실로 인정됐다.

인권위는 B씨가 상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예방할 의무를 지녔음에도 이런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직원 회식에 가해자를 참석시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무력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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