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티메프 사태 기간 대출 연체시 만기연장·상환유예”

정병묵 2024. 8.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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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기업은행(기은)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저금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한 저금리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을 가동한다는 게 핵심이다.

-금감원이 티메프를 통해 미정산 금액을 파악하고 있으며, 긴급 대응반을 통해 중진공·소진공·신보·기은에 공유할 예정이다.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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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메프-티몬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시행
미정산 금액 내 복수 기관에서 대출 가능
평가 과정서 부결되거나 신청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도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부는 ‘티메프(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방안을 6일 발표했다.

7일부터 기업은행(기은)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을 통한 저금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을 통한 저금리 긴급 경영안정 자금 지원 등을 가동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산 피해 기업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티몬·위메프 등 큐텐 계열 플랫폼 사태 피해자들 측 법률대리인 심준섭(왼쪽)·심규덕 변호사가 7월 29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도착해 큐텐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지

-피해기업은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을 전국 99개 신보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을 통해 대출받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진공 홈페이지 또는 전국 33개 중진공 지역본·지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받을 수 있다. 소진공 홈페이지 또는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금융위는 “중진공·소진공의 경우 비대면 신청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미정산 금액 내에서 지원한다는데 어떻게 파악 중인지

-금감원이 티메프를 통해 미정산 금액을 파악하고 있으며, 긴급 대응반을 통해 중진공·소진공·신보·기은에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산정한 금액과 자체 확인한 미정산 금액과 불일치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을 거쳐 금감원에 재확인한다.

△미정산 금액이 프로그램별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지원받지 못하는지

-미정산 금액 내에서는 복수의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 A의 미정산 금액이 3억원인 경우, 소진공에서 1억5000만원 대출받은 후 남은 1억5000만원은 신보-기은에서 대출 가능하다. 단, 총 지원금액이 미정산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긴급대응반과 기관별 지원전담반을 통해 신청, 접수 및 지원실적을 매일 공유할 계획이다.

△미정산 금액 내에서는 신청하면 전액 대출받을 수 있는지

-기존의 대출과 다르게 심사를 최소화하여 지원할 예정이나, 일부 평가 과정에서 부결되거나 신청 금액보다 적게 지원될 수 있다. 신보-기은 프로그램은 3억원까지는 심사를 간소화하여 지원하고,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한도 사정으로 금액제한 가능하다. 소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출 제한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중진공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현장실사 및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나,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타 자금보다 우대하여 심사한다.

△위메프-티몬 미정산으로 대출금을 상환 못해 연체가 발생하는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대출금 연체 중인 경우에는 만기연장, 상환유예 및 신규 대출 지원이 불가하나, 이번 사태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히 전 금융권 공통으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지원하여 연체를 해소할 수 있다. 7월 10일~8월 7일 사이 발생한 연체가 있다면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통해 연체를 해소한 후 신규 자금을 신청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정병묵 (honnez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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