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가해직원 두둔…"인격권 침해"

이수정 기자 2024. 8. 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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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으나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근로환경을 악화시켜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선임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인사 개입을 중간관리자인 B씨에게 신고했으나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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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 "중간관리자, 오히려 가해 직원 두둔하는 발언"
"회식에 가해 직원 참석, 진정인에 좌절감 줘 2차 가해"
인권위, 2차 가해 예방 위해 자체 인권교육 수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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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으나 적절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근로환경을 악화시켜 행복추구권 및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선임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및 인사 개입을 중간관리자인 B씨에게 신고했으나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B씨가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고도 지적했다.

A씨의 진정 취지를 종합하면 B씨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내용을 가해 직원이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하면서도, A씨에게도 원인제공의 잘못이 있다며 '둘 다 징계 대상자'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가해 직원은 이 업무를 많이 좋아하는데 이 일(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보낸 것이라 불쌍하다.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인(A씨)에게 좋은 감정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B씨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접수를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가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재발 방지 동의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또 A씨가 주장한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 등은 사실이 아니라며 "잘못한 것은 나름의 책임을 지게 됐으니 가해 직원이 선임이기도 하고 하니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료애가 필요하다" 등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B씨의 가해 직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은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행한 조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 등은 사실로 인정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씨가 B씨와 첫 상담에서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상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한다거나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점, 직원 회식에 가해 직원을 참석시키는 행위 등으로 인해 A씨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한 점 등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가해 직원은 A씨에 대한 인사 개입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서무업무에서 생활실 업무로 변경됐으나, 특정일 오전까지 진정인 옆자리에서 그간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예방·방지를 위해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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