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인지 뒤에도 가해자 두둔한 상사…인권위 “2차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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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뒤에도 가해 직원과 피해 직원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중간관리자의 행위가 '2차 가해'라고 판단했습니다.
A 정신요양시설에서 일했던 진정인은 선임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지만, 상사가 오히려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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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한 뒤에도 가해 직원과 피해 직원을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하거나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중간관리자의 행위가 ‘2차 가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7일 A 정신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 정신요양시설에서 일했던 진정인은 선임 직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했지만, 상사가 오히려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정인은 상사는 진정인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공식 접수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지만, 가해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재발 방지 동의서를 받는 등의 조치를 했고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가해 직원의 근무 장소 변경 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행한 조치가 아니었으며, 가해 직원을 생활실로 이동시켰을 뿐 진정인에게 사과하도록 한다거나 별도의 공간에서 마무리 못 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간을 분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울러, “가해 직원이 선임이기도 하니 너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동료애가 필요하다”는 등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 등이 사실로 확인됐고, 직원 회식에 가해 직원을 참석시켜 진정인에게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위는 “진정인이 피진정인과 첫 상담에서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진정인은 상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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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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