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 기업, 내일부터 대출 만기연장 신청 가능…신보 대출신청은 9일부터

2024. 8.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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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먼저 내일부터 티메프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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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 발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7일부터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진행하던 선정산대출에 대한 만기연장도 내일부터 시행된다.

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티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티메프 대금정산 금액 중 지난 7월 31일까지 정산기일이 경과된 지연금액은 약 2745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8~9월 중 대금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내일부터 티메프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티메프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의 사업자·법인대출이다. 판매자는 페이지의 결제내역 출력물을 제출하는 등 매출사실을 입증해야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티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선정산대출을 취급하고 있던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SC제일은행도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만기연장을 신청 받는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티메프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7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가 운영하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먼저 9일부터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은 ‘3000억원+@’의 협약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신보의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한다. 최저 3.9~4.5% 금리로 제공되며 자금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8월 14일 경 개시될 예정이다.

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한도는 미정산 금액으로 중진공은 최대 10억원,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다. 금리는 각각 3.4%, 3.51% 수준이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상담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각 상담창구에 접수된 피해내용은 기관간 공유하고, 지원프로그램이나 (필요한 경우) 채무조정 프로그램 등을 안내·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 기관에는 전담반을 두어 자금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 특례자금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피해금액이 1억원 등 일정규모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기관 등을 통해 밀착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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