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 기업이 먼저 독과점 시정방안 제출 가능

이도윤 2024. 8.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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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을 심사할 때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 결합으로 생기는 독과점 우려에 대해 기업이 먼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해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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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M&A)을 심사할 때 독과점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기업이 먼저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내일(7일)부터 이런 내용의 시정방안 제출제도를 시행합니다. 지난 2월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면서 기업결합 관련 세부 운영고시 등 행정규칙 3개를 제·개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는 기업 결합으로 생기는 독과점 우려에 대해 기업이 먼저 시정방안을 제출하면, 공정위가 이를 고려해 최종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직접 만들고 부과해왔습니다.

제출제도는 심사관이 경쟁제한 우려에 대한 잠정적인 판단 결과를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 측이 우려를 해소할 시정방안을 심사관에 제출하는 절차로 운영됩니다.

심사관은 제출받은 시정방안이 부족하다고 평가하면 수정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받은 시정방안을 고려해 조치 의견을 작성하게 됩니다.

회사 측이 시정방안을 제출하지 않거나, 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직접 시정조치를 만들어 부과할 예정입니다.

신고회사가 적절한 시정방안을 제출했고,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 사건 의결 절차가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번 행정규칙 시행으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범위도 확대됩니다.

의무를 면제받는 대상은 경쟁제한 우려가 희박한 유형의 기업결합으로, ▲PEF(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상법상 모자회사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타 회사 임원 총수의 1/3 미만을 겸임하는 경우(대표이사는 예외) ▲합병되는 회사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계열회사 간 합병 ▲양도 금액이 양도회사 자산 총액의 10% 미만이면서 100억 원 미만인 영업 양도 등입니다.

공정위는 제출제도 시행과 관련해 "기업들이 보유한 풍부한 시장 관련 정보가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정조치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신고면제 범위 확대와 관련해 "공정위가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심사역량을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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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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