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후 티메프 매출 피해 기업도 만기연장·상환유예

박은경 2024. 8.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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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피해기업에 최대 5600억원 이상의 지원 방안을 세분화했다.

피해기업은 기존 사업자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간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고 저리의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먼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신한·국민·SC제일은행서 선 정산 대출을 받은 피해기업도 오는 7일부터 창구에서 기한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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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년간 총지원액 5600억원…미정산금 저리 대출
중복지원 차단하고 7월 10일 전 연체·부실 땐 지원 없어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정부가 티몬과 위메프 피해기업에 최대 5600억원 이상의 지원 방안을 세분화했다. 피해기업은 기존 사업자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간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받고 저리의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는 7일부터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티몬 본사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먼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대상 기간인 5월 이후 매출이 있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정산 지연은 7월 10일부터이나 정산까지 50~60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출은 모든 금융권에서 보유한 기존 사업자 대출과 법인 대출 또는 보증이 대상이다. 외화대출도 포함된다.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은 제외한다.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는 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창구에서 한다. 티몬과 위메프의 홈페이지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매출 사실을 입증하고, 시행일 기준에 원리금 연체나 자본 잠식 등의 부실이 없어야 한다. 정해진 내용을 제외한 사례는 개별 금융기관이 판단해 지원을 결정한다.

신한·국민·SC제일은행서 선 정산 대출을 받은 피해기업도 오는 7일부터 창구에서 기한 연장과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기업은 9일부터 신용보증재단과 기업은행을 통해 최저 3.9%~4.5%의 금리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기업당 한도는 30억원 이내지만 기업마다 한도가 다르게 운영된다.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기로 했다.

신청 방식은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한 뒤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된다. 보증료율은 0.5~1.0% 사이에서 결정되며 보증 비율은 90%다. 총한도는 3000억원이나 필요시 증액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서도 9일부터 각각 1억5000만원, 10억원 이내로 대출해 준다. 대출 금리는 3분기 기준 소진공 3.51%, 중진공 3.40%다. 소진공과 중진공 대출은 각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판매자별 총지원 한도는 미정산 금액 이내다. 미정산 금액 내에선 복수의 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미정산 금액을 채워 지원받는 경우 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시 이후에는 각 기관에 꾸려진 지원전담반의 감시로 중복지원은 차단된다. 만약 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큰 업체에 대해선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가 아닌 대출의 경우 기존 대출이 연체 중이면 제한될 수 있다. 이때도 정산 지연이 시작된 7월 10일 이후 발생 한 건의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중기부 및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은 업권별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기관별 금융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자금 지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필요 사항은 컨설팅도 해준다. 상담은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 애로 상담센터에서 한다.

지난달 31일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피해 금액은 2745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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