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당부에도… 자산운용사 97%, 의결권 행사 사유 ‘불성실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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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을 불러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충실하게 하라고 했으나, 대부분의 운용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6일 금감원이 올해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자산운용사 274개사를 점검한 결과, 265개사(96.7%)가 안건별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에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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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금융감독원이 국내 자산운용사의 임원들을 불러 상장사의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충실하게 하라고 했으나, 대부분의 운용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6일 금감원이 올해 1분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자산운용사 274개사를 점검한 결과, 265개사(96.7%)가 안건별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에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사유를 성실하게 공시해야 함에도 대부분의 자산운용사가 ‘주주총회 영향 미미’ 또는 ‘주주권 침해 없음’ 등 형식적으로 쓰는 데에 그쳤다.
A사는 행사·불행사 사유를 ‘자사 세부지침에 근거함’으로 기재했으나, 세부지침은 공시하지 않았다. B사는 ‘찬성’ 사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일괄적으로 기재했다.
자산운용사는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 여부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관련 내부지침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121개사(44.2%)가 법규 나열 수준의 기본 정책만 공시하고, 안건별 행사 근거가 규정된 세부지침은 공시하지 않았다. 51개사(18.6%)만 지난해 10월 금감원이 발표한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자산운용사는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할 때 공시 항목별 작성 기준을 준수해야 하나, 246개사(89.8%)가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 의안 유형을 쓰지 않거나(233개사, 85.0%) 대상 법인과의 관계도 미기재(198개사, 72.3%)한 경우도 다수였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가 적절했는지 1582개의 안건을 점검했는데, 1124건(71%)은 의결권 행사 사유의 불성실 공시로 판단이 불가능했다.
344건(21.7%)만 의결권을 내부지침에 따라 적절히 행사했고 114건(7.3%)은 지분 1% 이상을 보유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내부지침과 다르게 행사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관 전용 사모펀드를 제외한 공·사모 펀드가 가진 국내 상장 주식은 76조4000억원이다. 이 외 비상장주식은 8조2000억원, 해외 주식은 47조7000억원 갖고 있다.
삼성자산운용이 12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12조3000억원), KB자산운용(6조6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언급된 3개의 자산운용사가 전체 펀드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의 41.6%를 차지했다.
펀드 보유 주식 중 의결권 공시 대상 법인의 비중은 4.8%로, 자산운용사들은 의결권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93% 이상 찬성 의견을 행사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미흡 사항을 각 운용사에 전달해 개선을 유도하겠다”며 “자산운용사가 기업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는 성실한 수탁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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