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정산 피해 판매업체당 최대 30억원 유동성 지원
이달 9일부터 신보에 특례보증 신청
중진공·소진공, 2000억원 긴급자금 지원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에 대해 30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최저 3.9% 금리로 보증부 대출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이 같은 내용으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 판매자에 대한 지원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5600억원+α의 판매자 유동성 공급 방안의 일환이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으로 확대됐다. 현재 미정산 중인 금액도 있어 앞으로 정산지연 규모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은행과 신보는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은 3000억원 이상 제공된다. 업체 대출한도는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한다. 단, 3~30억원 구간에는 기업은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보증부 대출의 금리는 연 3.9~4.5%다. 보증료는 0.5~1.0%다.
대출을 희망하는 판매자는 전국 신보 지점에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된다. 신보가 보증심사를 한 뒤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특례보증에 대한 사전신청을 받은 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14일경 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최대 우대금리로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한 피해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 프로그램 외에도 30억원을 초과하는 정산지연 피해를 당한 기업의 경우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제공한다.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소상공인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중진공은 중소기업에 10억원 이내 자금을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 대출을 통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진공은 심사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한다.
금리는 소진공 연 3.51%, 중진공 연 3.40% 수준이다. 오는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단, 예산 소진 시 해당 지원은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판매자는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기업 및 대출은 위메프·티몬의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위메프·티몬의 입점기업이 누리집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위메프‧티몬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현재 자신의 판매자 페이지에서는 매출사실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이를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시 접수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위메프-티몬의 미정산으로 예상하지 못한 자금경색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7일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중기부, 금감원 및 정책금융기관, 전 업권별 협회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자금집행과정에서도 피해기업의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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