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판매자 내일부터 만기연장…금주 유동성 공급 착수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도 9일부터 공급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셀러)들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기존 대출 등에 대한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제공된다. 5600억원+알파(α) 규모의 유동성 지원 대책도 이번 주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피해판매자 지원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우선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은 오는 7일부터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대금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한 5월 이후에 매출이 있는 기업이 대상이다. 대상대출은 전 금융권(은행·생명보험·손해보험·여신금융업권·저축은행·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과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중진공·소진공·신보·기보·지역신보)에서 받은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티몬·위메프 입점기업이 홈페이지 내에 있는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5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폭넓게 지원한다. 예컨대 티몬·위메프 판매자 페이지의 5~7월중 결제내역을 출력해 금융회사 접수 창구에 제출하고 사업자번호로 신청자와 피해 판매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는 식이다.
티몬·위메프의 매출채권을 기반으로 한 선정산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가 이뤄진다. 선정산대출을 취급 중인 신한·국민·SC은행에서 7일부터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피해 판매자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나 폐업 등의 부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으로 불가피하게 대출금을 연체한 기업을 위해 이번 만기연장·상환유예는 7월10일~8월7일 사이 발생한 연체가 있어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5600억원+α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의 '3000억원+α' 보증부 대출 사전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금액 기준으로 판매자가 티몬·위메프에서 정산받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공급하되 3억~30억원 구간에는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일부 금액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리는 3.9~4.5% 수준이다.
금융위는 "이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은 우대금리로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험에 처한 피해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일 정산지연 피해가 30억원을 초과한다면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이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신청 접수 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께 개시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 신청 접수도 오는 9일부터 시작된다.
티몬·위메프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소진공은 1억5000만원, 중진공은 1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소진공은 직접대출로 지원해 피해금액 내에서 최대한 공급할 예정이며 중진공은 심사를 재해자금 수준으로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할 방침이다.
금리는 중진공 3.40%, 소진공 3.51% 수준이다. 9일부터 중소기업정책자금 홈페이지와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집행된다. 예산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규모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2745억원이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최소 8000억원 이상일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위는 "향후 피해규모 확대 상황을 봐가며 필요시 지원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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