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보호 종료된 2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도 재보호 가능

오유진 기자 2024. 8.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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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돈보스코 자립생활관. /뉴스1

오는 7일부터 보호가 종료된 만 2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도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다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돼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온 자립준비청소년이 다시 입소해 만 24세가 될 때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가 된 청년을 말한다. 이들은 이른 홀로서기에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주거 불안정 등으로 사회 적응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은 위탁 가정이나 시설을 나오면 가족이나 지인이 없어 외롭고 막막한 상황에 놓인다”고 했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은 만 24세 이전에 시설에서 한 번 나오면 시설 재입소를 희망하더라도 재입소 할 수 없었다. 본인이 원하면 만 24세까지 시설에서 계속 지낼 수 있었지만, 시설을 나간 뒤 다시 들어갈 법적 근거는 없었다. 이에 복지부는 보호가 종료돼 대학에 다니거나 직업 훈련을 받는 만 2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등에 재입소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독립을 준비할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다.

앞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재입소를 희망하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친족이나 아동복지시설 장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도 있다. 재입소한 청년은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자립 지원 전담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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