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적극행정 공무원 선발…최우수에는 특별승급 인센티브

유효송 기자 2024. 8. 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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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우수공무원 8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한 뒤,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와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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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본관

서울시교육청이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우수공무원 8명을 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 제출된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 공개검증 및 각계 의견수렴을 한 뒤, 1차 적극행정실무위원회 심사와 2차 서울교육시민참여단 투표심사, 3차 사례발표를 포함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또 기존 6명만 선발해왔지만 올해 상반기 부터는 '귀감상' 2명을 추가로 선발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국 최초사립학교 순회교사제개시' 사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특정교과의 수업시수 감축과 과원이 발생하고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과목선택에 따른 수업시수 격차가 커지는 가운데 특정 교과의 계약제 교원 구인난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사례이다.

사립교원 순회교사제를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도입함으로써 사립교원 인사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립학교 법인 간 교원 교류 및 과원교사 해결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큰 성과를 창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보·컴퓨터, 과학, 중국어, 일본어, 음악, 미술 등 수업시수 10시수 미만 과목의 정규·기간제 교사 채용 어려움이 해소되는 데 기여했다는 점도 인정받았다.

이 밖에 '늘봄학교·위기학생 지원, 지역과 함께 손잡고 해결하다'와 '학생 배정도 4세대 시대! 빠르고 정확하게 논스톱으로 중학교 배정하기' 사례 2건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교육감 표창과 함께 우대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시·확정해 인사부서에서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최우수 등급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파격적 인센티브인 특별승급이나 성과급 최고등급 등의 항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우수등급별로 포상금(최대 15만원)을 지급하고 포상휴가를 부여(최대 5일)한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주기적으로 선발해 적극적으로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함으로써 대국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앞장설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을 계기로 서울교육 적극행정이 더욱 활성화돼 서울시민이 서울교육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노력하고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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