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관리사, 하루 8시간 기준 월 238만원 받아… 4대 보험료 공제뒤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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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범사업에 투입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다.
서울시는 가정이 부담하는 금액이 민간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료(월 152만 원)는 물론 공공 아이 돌보미 시간제 종합형(월간 약 131만 원)보다도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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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희망 가정 모집 마감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다음 달 3일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시범사업에 투입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자격은 서울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자녀(2011년 7월 18일 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구다. 소득 수준에 따른 제한은 없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서비스 이용 희망 가정을 모집 중이며, 이날 오후 6시 접수를 마감한다. 시는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맞벌이 가정, 임신부가 있는 가정 등을 우선순위로 선발할 예정이다.
가사관리사 서비스는 전일제(8시간), 시간제(4시간·6시간)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시간대는 월∼금요일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간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 가정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시간당 최저임금(올해 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을 포함해 하루 4시간 기준으로 월 119만 원가량이다. 8시간씩 이용하면 약 238만 원이 드는 셈이다. 이들은 이 금액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급여로 받게 된다. 서울시는 가정이 부담하는 금액이 민간 가사관리사 서비스 이용료(월 152만 원)는 물론 공공 아이 돌보미 시간제 종합형(월간 약 131만 원)보다도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가사관리사의 직무 내용에 대해서는 “아동 돌봄 및 가사 서비스로, 풀타임·파트타임 등 이용 가정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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