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그림자금융 리스크’ 체계적 관리

전세원 기자 2024. 8. 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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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정산기한 도입과 신속한 환불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허술했던 전자상거래 등 관련 법과 제도의 공백이 일부 메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티메프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당정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과 제도를 손질해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발 방지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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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티메프 사태’ 대책
결제금액 두달 이상 보유하며
무이자 자금 차입 효과 누려와
관련 입법 절차도 빨라질 듯
이번주부터 2000억 지원 시작

당정이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정산기한 도입과 신속한 환불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허술했던 전자상거래 등 관련 법과 제도의 공백이 일부 메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티메프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면서 당정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과 제도를 손질해 ‘그림자금융’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발 방지에 사활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당정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기일(현행 40∼60일) 단축과 판매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로 여겨져 왔던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였다면 자금 운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금융 당국으로부터 받았겠지만, PG업을 겸하고 있던 티메프는 소비자 결제금액을 두 달 넘게 자체적으로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 자금 차입 효과를 누려왔다.

판매대금 별도 의무 관리는 사실상 에스크로 제도를 말한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가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을 끝낸 뒤 사업자에게 돈을 주는 시스템으로, 플랫폼·PG 업체가 정산대금을 쌈짓돈처럼 쓰는 관행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위탁형 e커머스는 금융기관적 성격이 있어서 필요한 규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산 주기 단축을 의무화하는 입법 절차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을 판매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40∼60일 이내 판매대금 정산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 한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책과 관련해 앞으로 정부와 함께 전자상거래법과 대규모유통업법 등에 대한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지원을 시작한다. 오는 8∼9일쯤 신청받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 경영 애로를 겪는 중기·소상공인에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융자)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00억 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700억 원)을 통해 총 2000억 원을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0억 원, 소진공 1억5000만 원이다. 아울러 3000억 원 이상 규모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은행 저리 대출 지원도 병행한다.

전세원·최준영·김보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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