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연 배출량 넘으면 10% 범위 차입 가능...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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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 대상 사업장이 오염물질 배출 연 할당량을 넘었을 때 다른 연도 할당량을 빌려와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 총량 차입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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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 대상 사업장이 오염물질 배출 연 할당량을 넘었을 때 다른 연도 할당량을 빌려와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 총량 차입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단, 빌려올 수 있는 양은 해당 연도 할당량의 10%를 넘으면 안 되고, 5년 할당 기간에 함께 묶여 있는 연도에서만 차입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면 감축량으로 인정하는'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의 사업 범위를 오염물질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으로 한정하고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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