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연 배출량 넘으면 10% 범위 차입 가능...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개정

이문석 2024. 8. 6. 11: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 대상 사업장이 오염물질 배출 연 할당량을 넘었을 때 다른 연도 할당량을 빌려와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 총량 차입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 대상 사업장이 오염물질 배출 연 할당량을 넘었을 때 다른 연도 할당량을 빌려와 미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 총량 차입제도'를 구체화했습니다.

단, 빌려올 수 있는 양은 해당 연도 할당량의 10%를 넘으면 안 되고, 5년 할당 기간에 함께 묶여 있는 연도에서만 차입할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면 감축량으로 인정하는'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의 사업 범위를 오염물질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으로 한정하고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