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반헌법·반시장적”…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

이은지 기자 2024. 8.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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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방송4법 재의요구안은 이날 의결됐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부에서는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후, 방송4법과 두 법안 등 총 6건의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일괄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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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의원 휴가로 표결시 가결 우려
휴가 중인 윤 대통령, 내주쯤 재가할 듯

정부가 6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바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지 않고, 다음 주쯤 이를 재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방송4법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에도 또다시 문제점을 가중시킨 법률안이 숙의 과정 없이 통과됐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단 1건도 없고,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야당이 일방 처리한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방송4법 재의요구안은 이날 의결됐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하지는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의힘 의원 휴가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방송4법을 재가하면, 야당은 곧바로 재표결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휴가 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때 표결에 참석 못 할 수 있어 방송4법이 야당에 의해 가결(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표결 시 휴가 중인 의원이 바로 국회로 복귀하지 못 하는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상황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오는 13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후, 방송4법과 두 법안 등 총 6건의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일괄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을 시작으로 총 21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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