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대란 최대피해’ 델타항공, 보안업체 상대 5억달러 소송

김남석 기자 2024. 8. 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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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보기술(IT) 대란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델타항공이 대란을 촉발한 사이버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약 5억 달러(약 6850억 원)로 추산되는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5일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에드 배스티안 델타항공 CEO는 7월 IT 대란과 시스템복구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대형 로펌인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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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7월 정보기술(IT) 대란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델타항공이 대란을 촉발한 사이버보안업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를 상대로 약 5억 달러(약 6850억 원)로 추산되는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5일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에드 배스티안 델타항공 CEO는 7월 IT 대란과 시스템복구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대형 로펌인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델타항공은 사고 발생 후 6일간 5000편 이상의 항공기 운항을 취소했고 50만 명 이상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매일 수천만 달러의 보상금과 호텔 비용 등을 포함해 약 5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는 7월 19일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배포한 업데이트된 보안소프트웨어가 MS 운영체제(OS)와 충돌하면서 기기 850만 대가 영향을 받아 전 세계 항공·통신·금융서비스가 마비됐다고 밝힌 바 있다.

델타항공 측의 피해 보상 요구에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초기 장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자신들의 책임은 제한적이라고 반발했다.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4일 “델타항공에 현장 지원을 제안했지만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고, 우리 연락에도 바스티안 CEO는 응답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직면한 모든 책임은 1000만 달러 이하로 제한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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